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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3급

행복희망 2016. 11. 16. 10:38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3급


안녕하세요. 한국어강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 가지고 왔네요.


한국어강사 여러가지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원, 한국어강사 등으로 정식 명칭은 한국어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강사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한국어강사로 표시할께요.^^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말합니다.





한류열풍으로 한국 드라마 및 다양한 한국 컨텐츠가 널리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어강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어강사는 정년이 없고 국내외 한국어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 및 해외 봉사 ,해외 취업, 이민 등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태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대학입시에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고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어강사에 대한 전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강사가 되려면 한국어강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강사작겨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취득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강사 1급은 한국어강사 2급 및 3급 취득 후에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아서 승급 심사 후 취득이 가능한 급수 입니다.


한국어강사 2급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강사 3급은 온라인 한국어강사양성과정 총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강사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1, 다문화 관련 교육을 희망을 하시는 분

2,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원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

3, 선교, 사역, 자원봉사, 기타 국제프로그램 참여 등 목적으로 한국어강사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

5, 해외 거주를 준비를 하거나 해외에서 봉사 활동 및 한국어교육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국가유공자"인 경우 한국어강사 2급, 3급 모두 교육비 전액 무료교육 대상자 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한국어강사 3급은 재직자 국비지원 100% 무료교육생 모집 중입니다.


재직자가 아닌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무료상담 받고 국비지원 및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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