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외국인 등록자는 18개 국가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가 많다고 하죠~
대한민국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한국사회생활을 위해 꼭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한류열풍으로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이 되려면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취득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2급 및 3급을 취득 하시고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아서 승급 심사후 취득이 가능한 급수입니다.
2급은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2급및 학위까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한 급수 입니다.
3급은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총 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국가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1차 필기 2차 면접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3급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다양한 곳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데요.
몇가지 알려드리면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초 중 고등학교,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내외 학원 등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면 어디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사회봉사, 선교활동을 통해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을 할수도 있습니다.
3급 과정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100% 무료로 수강하실수 있는데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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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2)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3) 관광통역안내사
4) 조경기능사
5) 유통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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