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3급 직장인 국비
한국어교사 3급 직장인 국비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은퇴 생각을 한번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죠
은퇴를 하면 뭘할까? 제2의 직업을 가질수 있을까?
100세 시대에 입성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걱정 및 고민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퇴후 제2의 직업으로 좋은 직업 한국어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류열풍으로 한국문화, K-POP, 한국드라마 등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국어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한국어교사가 되는 방법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선택을 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교사가 되려면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 취득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1급은 한국어교원 2급 및 3급을 취득을 하시고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아서 승급 심사후 취득이 가능한 급수입니다.
한국어교원 2급은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사 3급은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총 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은퇴후 직업 한국어교사 3급 2급 모두 "국가유공자"인 경우 모두 무료교육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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