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행복희망 2017. 4. 10. 10:32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우리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노후직업 한국어교원이 되려면 국가공인자격증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 급수별 취득 방법에 차이가 잇습니다.

 

한국어교원 1급의 경우

한국어교원 2급 및 3급을 취득을 하시고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아서 승급 심사 후 취득이 가능한 급수 입니다.

 

한국어교원 2급의 경우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한국어교원 2급 및 학위를 동시에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3급의 경우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총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국가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1차 필기 2차 면접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한국어교원3급을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국내외 취업

 

한국어교원이 되시면 다양한 곳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한국어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 학교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세종학당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 개인 홍보대사 역할과 동시에 한국어교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방법 및 노후직업 한국어교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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